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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추가 항목 — 해외 법인 보유 시

해외 법인 신고 · GILTI · Subpart F

한국 또는 기타국 법인 지분을 10% 이상 보유한 미국 시민·영주권자·세법상 거주자는 IRS Form 5471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 일정 조건 충족 시 GILTI (Global Intangible Low-Taxed Income) 또는 Subpart F 과세가 추가됩니다. 본 페이지는 의무 발생 가능성 안내 — 정밀 산정은 EA / CPA 전문가 검토 필수입니다.

핵심 사실

해외 법인 신고 의무 한눈에 보기

Form 5471 의무 발생
10% 이상 지분 보유
voting power 또는 value 기준. Category 1~5 별로 추가 요구사항.
GILTI 과세 (Form 8992)
CFC 조건 충족 시
미국 주주가 합쳐서 50% 초과 보유한 외국 법인. tested income 발생 시.
Subpart F
Passive income 분배 간주
이자·배당·로열티 등 수동소득 직접 분배 안 받아도 과세.
미신고 페널티
Form 별 $10,000+
Form 5471 미신고 시 매 form 당 $10,000. 90일 후 추가 $10,000 / 30일 단위, 최대 $50,000.
대상 법인 형태

어떤 법인이 해당되나요?

국적·자본금·업종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가 흔히 보유하는 다음 형태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주식회사 (개인사업자 X)
법인등기된 한국 주식회사. 주주명부에 이름 있으면 보고 대상.
유한회사 (Ltd.)
한국 또는 홍콩/싱가포르 유한회사 — Form 5471 동일 적용.
1인 법인
본인이 100% 보유한 한국 1인 법인도 신고 대상 (Category 4·5).
외국 SPV / 지주회사
투자 목적 holding company — passive income 발생 시 Subpart F 위험.
스타트업 지분 (Pre-IPO)
한국 스타트업 비상장 지분 10%+ 보유 시 — Category 별 검토.
협동조합 · 사단법인
비영리도 영업활동 + 분배구조 있으면 검토 (드물지만 발생).
Form 5471 카테고리

5가지 신고 카테고리

보유 형태·지분율·임원 여부에 따라 1~5 중 하나(또는 복수)에 해당. 카테고리별로 첨부할 schedule 이 다름.

항목조건주요 첨부
Category 1특정 미국인 주주 of SFC (Sec. 965)Schedule O
Category 2외국 법인의 임원·이사 (지분 변동 시)Schedule O
Category 310%+ 지분 취득/처분/임계 변동Schedule O + B
Category 4CFC 통제권 보유 (50%+ 미국주주 합산)Schedule C, F, I, M, P, etc.
Category 5CFC 10%+ 미국주주Schedule C, F, J, I-1, etc.
추가 과세 가능성

GILTI · Subpart F · Sec. 962 election

Form 5471 자체는 정보 신고. 그러나 일정 조건 충족 시 미분배 소득이 실제 과세됩니다.

항목내용관련 양식
GILTI (Sec. 951A)CFC tested income - 10% × QBAI 의 미국 주주 지분 비례 과세Form 8992
Subpart F (Sec. 951)Passive (이자·배당·로열티 등) 소득 → 직접 분배 받지 않아도 과세Schedule I
Sec. 962 election개인 주주가 CFC 소득에 대해 corporate rate (21%) 선택Election statement
Sec. 78 gross-up외국세 공제 적용 시 deemed paid tax 만큼 소득에 가산Form 1116 GILTI basket
Sec. 250 deductionGILTI 의 50% 공제 (corporation 만 — Sec. 962 election 시 개인도 가능)
진행 절차

iUSTax 처리 흐름 (5단계)

자동 산정 없음 — 모든 단계가 사용자 입력 + EA / CPA 검토 기반.

  1. 01
    1단계 — 자가 진단 (의무 가능성)약 3분

    보유 법인 정보 (이름·국가·지분율·임원 여부·취득일) 입력. 시스템이 카테고리 1~5 중 어느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안내 (확정 아님).

  2. 02
    2단계 — 정밀 산정 의뢰EA / CPA 영업일 7-14일

   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GILTI / Subpart F / Sec. 962 election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전문가에게 라우팅. iUSTax 자체는 정밀 산정 안 함 (ADR-010).

  3. 03
    3단계 — Form 5471 작성EA / CPA 영업일 14-21일

    Category 별 schedule 모두 작성. 한국 법인 재무제표 (K-GAAP / IFRS) → US GAAP 또는 Sec. 989 functional currency 환산.

  4. 04
    4단계 — Form 8992 / 1116 통합5-7일

    GILTI 발생 시 Form 8992. 한국 법인세 납부분에 대해 Form 1116 GILTI basket 외국세 공제 적용.

  5. 05
    5단계 — Form 1040 과 함께 신고1-3 영업일

    Form 5471 + 8992 + 1116 (GILTI basket) 모두 Form 1040 본문과 함께 제출. CPA EFIN 으로 e-File 또는 우편.

자주 묻는 질문

Q. 한국 1인 법인 (100% 본인 지분) 도 신고해야 하나요?
네, Form 5471 Category 4 + 5 동시 해당. 사업 규모 무관. 미신고 시 form 당 $10,000+ 페널티 발생 가능.
Q. 한국 법인이 손실만 발생해 미국에서 분배 받은 게 없으면?
그래도 Form 5471 정보 신고 의무는 발생. tested income 이 0 또는 음수면 GILTI 과세는 없지만 form 자체는 제출 필수.
Q. 이전 연도 Form 5471 누락 발견 시?
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(SFOP) 또는 Quiet Disclosure 경로 검토. 자진신고 + 합리적 사유 인정 시 페널티 완화 가능. EA / CPA 검토 필수.
Q. iUSTax 가 GILTI 정밀 계산도 해주나요?
본 플랫폼은 의무 발생 가능성 안내까지만 자동화. 정밀 산정 (GILTI / Subpart F / Sec. 962) 은 ADR-010 §2-1 에 따라 EA / CPA 전문가 책임. Sec. 78 gross-up, Sec. 250 deduction, Form 5471 schedule 5종 작성 등 복잡도가 높아 baseline estimate 도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습니다.

해외 법인 보유 사실은 Tax Profile Step 0 에서 입력. 시스템이 Form 5471 가능성 감지 시 자동으로 전문가 검토 흐름으로 라우팅합니다.

자가 진단 시작 (Step 0 — Tax Profile)플랜 보기 (해외법인 전용 검토 가격)

본 서비스는 기술 기반의 세금 지원 플랫폼입니다. 세무 신고서의 최종 검토 및 신고 대행은 IRS 에 등록된 Enrolled Agent (EA) 또는 CPA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수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