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 (v1.0)
본 약관은 (사업자등록 후 채움)(이하 "회사") 가 운영하는 UStax 서비스 (https://iustax.kr) 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발효일: 2026-04-30 (rev26 — legal-validation rev02 + ADR-008 반영).
§1 서비스 정의
UStax 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·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를 보조하는 SaaS 입니다. 본 서비스 자체는 PTIN / EFIN 미보유 (Form 4868 자동 e-file 은 ADR-006 의 self-prepared 카테고리 예외). 모든 정식 신고 (Form 1040 / FBAR / 8938 / 8621 / 1116 / 2555 등) 는 제휴 CPA 의 EFIN 을 통해 IRS / FinCEN 에 송신됩니다.
§2 PII (개인정보) 처리
- SSN / ITIN / 계좌번호: pgcrypto AES-256 + KMS 키 분리 암호화
- 한국 PIPA §28 국외이전 동의 화면에서 별도 동의 수령
- 최종 신고 완료 후 7년 보유 (IRS Pub 4557 기준), 이후 자동 삭제
- WISP + GLBA Safeguards Rule + IRS Pub 4557 매핑 적용
§3 분류 결과 면책 (ADR-007 / ADR-008)
본 서비스의 다음 자동 분류 결과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신고 의무 판정이 아닙니다: PFIC 분류, FBAR / FATCA 임계 분류, K-FBAR 분류, FEIE vs FTC 시나리오 비교.
confidence < 0.85 항목은 사용자 수동 보정 강제. 최종 판정 + Form 작성·서명·송신 + False-negative 일차 책임은 검토 CPA 에 있습니다.
§4 사용자 의무
- 한국·미국·기타 국가의 모든 금융계좌·종목·소득을 빠짐없이 입력
- 거주 일수, 가족지위 (NRA 배우자, 6013(g) 선택 등) 정확 보고
- confidence < 0.85 항목 검토 + 보정
- CPA 검토 단계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
- e-file 동의 (consent_id) 시 본인 정보 정확성 확인
§5 CPA fee 구조 (Circular 230 §10.51 준수)
- SaaS 사용료: 사용자 → UStax (Stripe / Toss / 네이버페이 / 카카오페이 / 가상계좌 / 계좌이체)
- CPA 검토 비용: 사용자 → 제휴 CPA 직접 결제 (별도 invoice). UStax 는 referral fee 수령 안 함.
§6 환불 / 청약철회 (전자상거래법 §17)
- CPA 검토 시작 전: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100% 환불
- CPA 검토 시작 후 ~ 신고 완료 전: SaaS 사용료의 50% 환불 (디지털 콘텐츠 일부 제공 — 시행령 §21 ② 2호)
- 신고 완료 후: 환불 불가 (본 서비스의 명백한 버그로 인한 오류 시 §7 면책 한계 적용)
§7 플랫폼 면책 한계
다음 경우 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며, 책임 상한은 사용자가 본 서비스에 지불한 12개월 누적 금액으로 제한됩니다:
- 본 서비스의 알고리즘 명백한 버그로 인한 분류 누락
- 사용자 데이터 외부 무단 유출
- 사용자 동의 없는 IRS / FinCEN 송신 (ADR-006 위반)
- SLA (ADR-009) 상 명시된 업타임 초과 위반
§8 분쟁 해결
- 1차: 회사 고객 지원 (support@iustax.kr) — 30일 내 응답
- 2차: 한국 거주자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+ 한국 법원, 미국 거주자는 AAA Consumer Arbitration 또는 거주 주 법원
§9 약관 변경
IRS / FinCEN / NTS 새 룰 발효, 도메인 룰 R-1~R-11 변경, 정식 변호사 sign-off 시 갱신. 갱신 시 사용자 이메일 알림 + 30일 sunset 후 적용.
§10 사업자정보
- 상호: (사업자등록 후 채움)
- 대표자: (대표자명 등록 후 채움)
- 사업자등록번호: (사업자등록번호 등록 후 채움)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(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록 후 채움)
- 주소: (사업장 주소 등록 후 채움)
- 전화: (전화번호 등록 후 채움)
- 이메일: support@iustax.kr
§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(CPO)
- CPO: (CPO 지정 후 채움)
- 연락처: privacy@iustax.kr
§12 국외이전 명시 (PIPA §28)
SSN/ITIN, 외국 금융계좌 정보, 외국 보유 종목, 신고서 PDF 사본을 제휴 CPA + IRS / FinCEN (미국) 으로 이전. 목적: Form 1040 / FBAR / FATCA / Form 8621 신고. 보유기간: 7년.
§13 Circular 230 disclaimer (IRS Notice 2011-6)
본 서비스의 출력 (1040 work paper / FBAR 후보 / PFIC 분류 / FEIE-FTC 비교 등) 은 tax advice 가 아닙니다. 사용자가 본인 세무 의무를 인지하도록 하는 정보 제공 + 제휴 CPA 가 정식 신고서 작성 시 활용하는 work paper. 본 출력만으로 신고 의무를 결정하거나 IRS / FinCEN 에 송신하지 마십시오.
본 약관 v1.0 — 정식 출시 직전 변호사 sign-off 시 v1.1 갱신 예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