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Stax

이용약관 (v1.0)

본 약관은 (사업자등록 후 채움)(이하 "회사") 가 운영하는 UStax 서비스 (https://iustax.kr) 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발효일: 2026-04-30 (rev26 — legal-validation rev02 + ADR-008 반영).

§1 서비스 정의

UStax 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·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를 보조하는 SaaS 입니다. 본 서비스 자체는 PTIN / EFIN 미보유 (Form 4868 자동 e-file 은 ADR-006 의 self-prepared 카테고리 예외). 모든 정식 신고 (Form 1040 / FBAR / 8938 / 8621 / 1116 / 2555 등) 는 제휴 CPA 의 EFIN 을 통해 IRS / FinCEN 에 송신됩니다.

§2 PII (개인정보) 처리

§3 분류 결과 면책 (ADR-007 / ADR-008)

본 서비스의 다음 자동 분류 결과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신고 의무 판정이 아닙니다: PFIC 분류, FBAR / FATCA 임계 분류, K-FBAR 분류, FEIE vs FTC 시나리오 비교.

confidence < 0.85 항목은 사용자 수동 보정 강제. 최종 판정 + Form 작성·서명·송신 + False-negative 일차 책임은 검토 CPA 에 있습니다.

§4 사용자 의무

  1. 한국·미국·기타 국가의 모든 금융계좌·종목·소득을 빠짐없이 입력
  2. 거주 일수, 가족지위 (NRA 배우자, 6013(g) 선택 등) 정확 보고
  3. confidence < 0.85 항목 검토 + 보정
  4. CPA 검토 단계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
  5. e-file 동의 (consent_id) 시 본인 정보 정확성 확인

§5 CPA fee 구조 (Circular 230 §10.51 준수)

§6 환불 / 청약철회 (전자상거래법 §17)

§7 플랫폼 면책 한계

다음 경우 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며, 책임 상한은 사용자가 본 서비스에 지불한 12개월 누적 금액으로 제한됩니다:

§8 분쟁 해결

  1. 1차: 회사 고객 지원 (support@iustax.kr) — 30일 내 응답
  2. 2차: 한국 거주자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+ 한국 법원, 미국 거주자는 AAA Consumer Arbitration 또는 거주 주 법원

§9 약관 변경

IRS / FinCEN / NTS 새 룰 발효, 도메인 룰 R-1~R-11 변경, 정식 변호사 sign-off 시 갱신. 갱신 시 사용자 이메일 알림 + 30일 sunset 후 적용.

§10 사업자정보

§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(CPO)

§12 국외이전 명시 (PIPA §28)

SSN/ITIN, 외국 금융계좌 정보, 외국 보유 종목, 신고서 PDF 사본을 제휴 CPA + IRS / FinCEN (미국) 으로 이전. 목적: Form 1040 / FBAR / FATCA / Form 8621 신고. 보유기간: 7년.

§13 Circular 230 disclaimer (IRS Notice 2011-6)

본 서비스의 출력 (1040 work paper / FBAR 후보 / PFIC 분류 / FEIE-FTC 비교 등) 은 tax advice 가 아닙니다. 사용자가 본인 세무 의무를 인지하도록 하는 정보 제공 + 제휴 CPA 가 정식 신고서 작성 시 활용하는 work paper. 본 출력만으로 신고 의무를 결정하거나 IRS / FinCEN 에 송신하지 마십시오.

본 약관 v1.0 — 정식 출시 직전 변호사 sign-off 시 v1.1 갱신 예정.